⊙통일부공고제2015-18호
통일교육지원법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2월 11일
통 일 부 장 관
통일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o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통일교육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한 책무를 구체화함과 동시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종사자들의 통일문제에 대한 인식과 통일 준비에 대한 전문성을 제고함으로써 국가적 차원의 통일준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o 통일교육의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통일교육에 대한 국민의 의식제고, 교원에 대한 통일교육 관련 전문성 강화 등으로 구체화(안 제6조의제1항 각 호 신설 및 안 제6조의제3항)
o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정 근거 마련(안 제6조의제4항 신설)
o 국가의 통일교육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 상호간의 협력체계 구축 근거 마련(안 제6조의제5항 신설)
o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의 소속직원에 대한 통일 관련 직장교육 실시 규정을 신설(안 제7조의제1항 신설)
3. 의견 제출
o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3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시 강북구 4.19로 123(수유동) 통일교육원(우편번호 142-715, 전화번호 : 02-901-7173, FAX : 02-901-7082)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통일부 홈페이지(www.unikorea.go.kr) 상단의 “정부3.0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