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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 법률 | 법령분야 :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15. 2. 24. ~ 2015. 4. 6. 마감
  • 외교부 )   전화번호 : 02-2100-8173 | 조회수 : 1,79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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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공고제2015-8호

 

「재외공관 공증법」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2월 24일

외 교 부 장 관

 

재외공관 공증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최근 우리 국민의 해외진출이 활발해짐에 따라 재외공관 공증 수요 역시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법이 「공증인법」을 포괄적으로 준용함으로써 나타나는 규정의 모순 및 흠결을 보완하고, △재외공관 공증업무의 적절성 및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재량적 촉탁 거절 사유를 신설하고 공증담당영사에 대한 교육과정을 도입하는 한편, △촉탁인의 신원 확인 방법을 구체화하고 문서 확인을 종류별로 구분하여 내용을 명확히 하는 등 그간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 사항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용어의 정비(안 제2조 등)

“영사관”을 “공증담당영사”로 바꾸는 등 기타 불분명하거나 부적절한 용어를 정비하고, 어려운 용어의 뜻을 명시함.

나. 공증담당영사에 대한 교육과정의 도입(안 제2조제3항)

공증담당영사의 공증사무에 대한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외교부장관이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도록 규정함.

다. 공증담당영사의 직무수행 장소 규정(안 제3조제2항)

공증업무시 직무수행 장소에 관한 규정의 미비점을 개선함.

라. 재량적 촉탁 거절 사유의 도입(안 제9조제1항제4호)

촉탁 대상 문서에 명백한 오류가 발견된 경우 등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촉탁을 거절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는 한편, 촉탁인이 불복시 필요한 이의신청 절차를 마련함.

마. 촉탁인의 신원 확인 방법 구체화(안 제13조제1항)

촉탁인 신원 확인 방법에 관한 미비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권한 있는 행정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첨부된 증명서로서 신원을 확인하되, 불가능한 경우 주재국 신분증 등 이에 준하는 확실한 방법으로 확인하도록 규정함.

바. 대리 촉탁에 관한 미비 규정 보완(안 제17조제2항 및 제3항)

대리인의 신원 확인시 대통령령의 법적 서식을 따르도록 명시하고, 그 신원 확인 방법 및 통역인·참여인의 참여에 관하여는 본인 촉탁의 경우를 준용하도록 규정함.

사. 사서증서의 종류별 인증방법 추가·보완(안 제25조)

인증의 종류별 인증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함.

아. 확인의 종류에 따른 확인 방법 구분(안 제30조제2항, 제31조제2항)

문서의 확인방법을 종류별로 구체화하고, 대상 문서가 국가안전보장에 관계되는 기관 또는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증거 사용 목적을 명시하여 촉탁한 문서인 경우 주재국 관계기관에 조회를 거치도록 규정함.

자. 국내 행정기관 제출용 문서 확인의 내용 구체화(안 제30조제1항, 제31조제1항)

대상 서류에 따라 확인 내용을 구분하여 명시함.

차. 문서의 확인 불가능시 촉탁거절이 가능하도록 명시(안 제30조제4항, 제31조제3항)

영사확인이 불가능한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 촉탁인이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법령에 따른 확인절차가 불가능한 경우 촉탁을 거절할 수 있도록 명시함.

카. 문서의 확인시 촉탁인 신원 및 대리권 등 확인 방법 규정(안 제32조, 제33조)

문서 확인의 특수성을 반영하기 위해 촉탁인의 신원 확인에 관하여는 공정증서 작성의 경우를 준용하고, 대리권의 경우 합리적인 방법으로 확인이 가능하도록 규정함.

타. 확인부 작성 의무 규정 (안 제35조)

인증부와 균형을 맞추기 위해 확인부 작성 의무를 명시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4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외교부 영사서비스과(02-2100-817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