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공고제2015-10호
「재외공무원수당지급규칙」의 별표2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2월 25일
외 교 부 장 관
재외공무원수당지급규칙(별표2)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ㅇ 외교부 소속 생활 환경이 어려운 재외공관을 특수지근무수당 지급 공관으로 지정 필요
2. 주요내용
ㅇ 2011.1월 시민혁명 이후 생활환경이 열악해진 주이집트(대)를 2014년1월1일부터 2014년12월31일까지 특수지 공관으로 한시적으로 지정한 바 있으나, 주재지의 상황이 개선되고 있지 않아 2015년1월1일부터 동년 12월31일까지 재지정(별표 2 일부 개정)
- 이집트 : “다”
3. 의견제출
「재외공무원수당지급규칙」(별표2)의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3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외교부장관(참조 : 재외공관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외교통상부 홈페이지(http://www.mofa.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재외공관담당관실(전화 : 02-2100-7116, 팩스 : 02-2100-792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 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