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공고제2015-118호
「소방공무원징계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3월 24일
국민안전처장관
소방공무원징계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소방공무원에 대한 징계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소방공무원 징계위원회 위원을 소방공무원과 민간위원 외에 일반직공무원도 임명하도록 하고, 일부 복잡한 조문을 간결하게 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징계위원회 구성(안 제4조 제1항)을 소방공무원 또는 상위 직급에 있는 6급 이상의 소속 공무원으로 임명하도록(안 제4조 제3항) 개정하려는 것
3. 의견제출
○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5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안전처(참조 : 소방정책국 소방정책과장,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 서울청사 511호)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 소방정책국 소방정책과(전화 : 02-2100-0832, 팩스 : 02-2100-5481)로 문의하여 주시고, 동 법령 개정(안) 전문은 국민안전처 홈페이지 (www.mpss.go.kr) 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 행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