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공고 제2015-125호
자연재해대책법 을 개정함에 있어 법제업무 운영규정 및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사유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3월 27일
국민안전처장관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형도면 고시 절차 마련 등 법 운용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고,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제도 등 구성과 내용이 복잡한 것을 일반국민이 알기 쉽도록 간결하게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예방 대비 업무 주체를 국민안전처장관 등으로 변경
○ 자연재해대책법 의 평상시 예방·대비 업무 주체를 국민안전처장관으로 변경(해당조문 전체)
나.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규정 정비
○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를 완료한 사업의 개발면적이 증가하는 경우 다시 협의해야 하는 규정과 세부기준이 시행령 별표에 명시되어 있어,
- 일반인이 쉽게 찾고 이해할 수 있도록 법 본문에 재협의 규정을 마련하고 세부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개선(제5조의2)
○ 사전재해 협의를 완료한 사업의 취소·지연 등으로 변경 인·허가를 받는 때, 다시 협의절차를 거쳐야 하나,
- 기 협의한 내용을 승계하여 이행하는 경우 협의 절차를 생략하도록 보완하여 규제 완화(제5조의3)
다. 방재관리대책 대행자 등록제도 개선
○ 방재관리대책 대행자 등록 결격사유를 민법 개정(’13.7.1)사항을 고려하여 ‘금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으로 대체(제39조)
○ 국민안전처장관이 방재관리대책 대행자 등록을 취소하는 경우 청문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폐업으로 청문대상자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청문없이 취소할 수 있도록 개선(제43조)
라. 그 밖에 법 운용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한 사항 보완
○ 법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의 약칭을 ‘기본법’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그 의미를 이해하기 쉽도록 ‘재난관리법’으로 변경(제2조, 제3조, 제4조 등)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형도면 고시 절차를 개별법령에 마련하라는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 권고(’14.12월)를 반영하여 그 절차 마련(제12조)
○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이 한 조문에 구성되어 있어, 업무별로 세분하여 규정(제16조 → 제16조, 제16조의2, 제16조의3)
3. 의견제출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5년 5월 6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서 제출하는 곳
- 주 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5층 국민안전처 예방총괄과
- 연락처 : 02-2100-0617(팩스 02-2100-5450, 메일 hyun1233@korea.kr)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 정책토론→전자공청회→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