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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 법률 | 법령분야 :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15. 4. 15. ~ 2015. 5. 6.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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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공고제2015-149호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15일

국민안전처장관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연안을 중심으로 한 체험캠프 활동, 관광, 해양스포츠 등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나 연안사고가 해양사고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연안체험활동 등 새로운 해양레저 활동에 대한 안전규정 등 연안에서 발생하는 인명사고를 사전에 예방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제정(법률 제11657호, 2014. 5. 21. 공포, 2014.

8. 22. 시행) 및 법 집행 계도기간(2015. 5.31) 도래됨에 따라, 법령 미비사항 보완과 연안사고예방협의회 운영의 실효성 제고,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조직명칭 변경 및 관련기관 추가, 신고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통한 행정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 개정내용

가. 정부조직 개편(2014.11.19)에 따라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기관명칭 변경(제3조제3항제1호)

나. 중앙연안사고예방협의 위원중 구조업무 주관부처인 국민안전처 소방공무원 포함(안 제3조제3항

제4호)

다. 지방연안사고예방협의 위원중 지방해양항만청을 지방해양수산청으로 기관명칭 변경 및 지방소방안전본부, 해안지역책임사단, 지역함대사령부 포함(제4조제3항제1호)

라. 안전교육 위탁기관의 지정기준·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 규정(안 제11조제4항)

마. 안전체험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업무 해양경비안전교육원장에게 위임 규정(안 제11조제5항)

바. 연안체험활동 신고수리대장 기록 등 신고 전산시스템 구축 마련에 관한 규정(안 제15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5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장(해상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곳 :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 해상안전과

- 주 소 : 인천시 연수구 해돋이로 130 (우편번호: 406-741)

- 전화번호 : 032) 835-2253

- 팩스번호 : 032) 835-2948

- 전자우편 : pm122@korea.kr

 

4. 기 타

상세내역은 국민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pss.go.kr)/ 정책자료/ 법령정보/ 입법예고를 참고하

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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