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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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 법률 | 법령분야 :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15. 4. 21. ~ 2015. 6. 1. 마감
  • 국민안전처 )   전화번호 : 02-2100-0655 | 팩스번호 : 02-2100-5452 | 조회수 : 3,34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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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공고제2015-155호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21일

국민안전처장관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업의 재해경감활동 지원 업무 주체를 “중앙대책본부장”에서 “국민안전처장관”으로 변경하고, 기업의 재해경감활동 분야 기술인력의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해 명칭을 “기업재난관리자”에서 “기업재난관리사”로 변경하는 한편,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 대행자 등록에 따른 결격사유 완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드러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에 따라 기업의 재해경감활동 지원 업무의 주체를 “중앙대책본부장”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조정하는 “국민안전처장관”으로 변경(안 제2조 등)

나. 기업의 재해경감활동을 위한 기술인력의 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해 “기업재난관리자(者)”를 “기업재난관리사(士)”로 명칭 변경(안 제10조 등)

다. 파산자의 권리 제한 완화와 민법 개정으로 도입된 ‘성년후견제도’에 따라 재해경감활동계획수립 대행자 등록의 결격사유 완화?조정(안 제14조)

라. 기업재해경감활동 지원 업무의 주체 변경에 따라 업무를 위임받는 수임기관을 “지역대책본부장”에서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으로 변경(안 제33조)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6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안전처장관(참조 : 기후변화대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주 소 : (110-755)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42. 이마빌딩 1103호 국민안전처 기후변화대책과

- 전화번호 : 02-2100-0655(팩스번호 : 02-2100-5452)

- 이 메 일 : jysong75@korea.kr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에서 정책토론→전자공청회→입법·행정예고를 참고 하시거나, 국민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pss.go.kr) 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

행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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