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공고제2015-181호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27일
국민안전처장관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중앙행정기관의 재난 및 안전사업예산의 사전협의·평가 기능, 소방안전교부세 교부 기능 수행을 위하여 본부에 한시조직으로 안전사업조정과를 신설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7명(4급 1명, 5급 2명, 5급 또는 소방령 1명, 6급 1명, 6급 또는 소방경 1명, 7급 1명)을 증원하며,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에 불법조업 중국어선 단속강화·인명구조·함정운용·오염방제 등 해양경비안전 역량강화를 위해 필
요한 인력 132명(7급 2명, 8급 4명, 9급 2명, 연구사 2명, 경정 2명, 경감 4명, 경위 26명, 경사 26명,경장 27명, 순경 37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 됨에 따라 증원되는 139명의 직급별 인원을 정하고, 국립재난안전연구원에 중앙행정기관의 재난 및 안전사업예산의 평가·분석 기능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연구관 1명, 6급 1명)을 증원하고, 자율비행 로봇 운영 및 모니터링을 위한 인력 2명(연구관 1명, 연구사 1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 됨에 따라 증원되는 4명을 반영하는 한편, 「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대통령령 제24856호, 2013.12.12. 시행)에 따라 전직시험에 합격하여 유사직렬 공무원으로 전환하는 관리운영직군 공무원의 정원을 감축(9급 1명, 8급 2명)하고, 그에 상응하는 전직임용 예정 직급의 정원(7급 1명, 8급 2명)을 증원하고, 하부 조직 간 일부 기능을 조정하는 등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5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안전처장관(참조: 창조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국민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pss.go.kr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국민안전처 창조행정담당관실(주소: 110-760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208호, 전화: 02-2100-0333, 팩스: 02-2100-5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