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공고제2015-42호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27일
통 일 부 장 관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 정보 보안 및 사이버안전, 학교통일 교육 기능 등을 강화하기 위해 정보화담당관 및 학교통일교육과를 신설하고, 하나원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의료 지원과 통일교육원의 시설관리 등을 위해 필요한 인력을 충원하는 등에 관한 사항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정보보안 및 사이버 안전, 통일업무 정보화 등을 담당하는 정보화담당관 설치 및 세부 사업을 규정함.
나. 학교통일 교육 전담조직인 학교통일교육과 신설
- 일선 학교에 대한 통일교육 강화를 위한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세부 기능을 규정함.
다. 통일기반조성과를 통일 관련 국제협력을 전담하는 국제협력과로 개편하고, 국제협력 업무 이외
의 기능은 타 부서로 이관 재조정
라.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의 탈북민 의료지원 강화를 위한 전담인력과, 통일교육원 시설관리 인력 등을 보강함.
3. 의견 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5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우편번호 110-760, 전화번호 :02-2100-5694, FAX : 02-2100-5719)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통일부 홈페이지(www.unikorea.go.kr) 상단의 “정부 3.0 정보공개 - 법령자료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