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공고제2015-43호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30일
외 교 부 장 관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 됨에 따라 증원되는 인력(25명)의 직급별 정원을 정하는 한편, 외교부의 조직·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3등급 또는 4등급 외교정보기술직공무원’ 10명을 복수직렬(3등급·4등급 영사직 공무원 또는 외교정보기술직공무원)로 전환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5월 15일까지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외교부장관(참조 : 창조행정담당관실, 주소 : 110-787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37 외교부, 정부중앙청사 별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외교부 창조행정담당관실(전화:2100-7131, FAX : 2100-7922, 전자우편 :innovation@mofa.go.kr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