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공고제2015-44호
「재외공관의 분관·출장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 등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30일
외 교 부 장 관
재외공관의 분관"E출장소의 명칭"E위치 및 관할구역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조지아와의 외교 관계를 증진하고, 우리 기업의 조지아내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조지아 트빌리시에 분관을 신설하고, 총영사관으로 승격이 예정된 ‘주카자흐스탄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알마티분관’을 동 규칙에서 삭제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5월 15일까지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외교부장관(참조 : 창조행정담당관실, 주소 : 110-787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37 외교부, 정부중앙청사 별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외교부 창조행정담당관실(전화:2100-7131, FAX : 2100-7922, 전자우편 :innovation@mofa.go.kr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