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공고제2015-187호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5월 1일
국민안전처장관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법률 제12937호, 시행일 ‘15. 7. 1.)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
2. 주요내용
가. 통계조사의 범위 (안 제5조의2)
1) 소방산업 통계조사 실시에 따른 조사범위 구체화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5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안전처장관(참조 : 소방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주 소 : 110-755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42 906호(수송동 146-1 이마빌딩) 국민안전처 소방산업과
- 전화번호 : 02-2100-0872 (팩스번호 : 02-2100-5485)
- 이 메 일 : red119@korea.kr
4. 기 타
자세한 내용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 정책토론 → 전자공청회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국민안전처 홈페이지(http://www.nema.go.kr)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