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15. 5. 11. ~ 2015. 5. 26. 마감
  • 국민안전처 )   전화번호 : 02-2100-0423 | 팩스번호 : 02-2100-5430 | 조회수 : 2,754회  
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안전처공고제2015-197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5월 11일

국민안전처장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범정부적 통합 대응을 위해 국무총리가 중앙대책본부장의 권한을 행사하고, 국민안전처장관이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며, 신속한 긴급구조활동 지원을 위해 특수기동구조대를 편성 파견하는 등의 내용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이 개정(법률 제12943호,2014.12.30. 공포 시행)됨에 따라, 중앙대책본부 편제를 정비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 평가 및 기관경고 등에 필요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재난 및 사고유형별 재난관리주관기관의 명확화(안 제3조의2)

공동구 재난의 경우에는 신속한 재난 대응을 위해 국토교통부로 일원화하고, 정부중요시설 사고는 행정자치부, 해양 분야 환경오염사고는 국민안전처로 각각 정하는 등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일부 재난관리주관기관을 소관 법령이나 사무를 기준으로 조정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재난수습이 이루어지도록 함

나.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 평가(안 제10조의2 신설)

1) 국민안전처장관이 다음 연도의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의 평가를 위해 사업평가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함

2)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업평가 실시계획에 따라 안전 성과목표와 성과지표를 매년 6월30일까지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제출하면 국민안전처장관은 평가자문위원회의 자문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이를 확정함

3) 국민안전처장관은 전년도의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매년 4월 30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함

다. 재난긴급대응단 설치 운영(안 제12조의5 신설)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재난대응활동 참여 등 중앙민관협력위원회의 기능을 지원하기 위해 재난긴급대응단의 구성 및 임무 등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함

라. 중앙대책본부의 구성 및 중앙대책본부회의 등 정비(안 제15조 및 제16조)

1) 중앙대책본부장이 국무총리로 조정됨에 따라 총괄조정관, 통제관 및 담당관의 직급을 현행보다 한단계씩격상시킴

2) 국무총리가 중앙대책본부장이 되는 경우, 중앙대책본부회의의 참석 대상을 현행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에서 차관급 이상 정무직 공무원으로 격상시킴

3) 중앙대책본부에 재난수습홍보 관련 컨트롤타워역할의 수행을 위해 대변인과 부대변인을 신설함

마. 특수기동구조대의 편성 및 파견(안 제18조의2 신설)

1) 재난 발생 시 각급통제단장 등의 긴급구조활동 등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하여 중앙119구조본부 및 중앙해양특수구조단으로 특수기동구조대를 편성하도록 함

2) 편성 출동 등 운영에 관하여는 육상재난은 중앙119구조본부장이, 해상재난은 중앙해양특수구조단장이 총괄하도록 함

3) 각급통제단장 또는 구조본부의 장이 파견을 요청하거나 중앙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중앙대책본부장은 특수기동구조대를 파견하도록 함

바. 재난자원공동활용 연계 강화를 위한 근거 마련(안 제43조의2 및 제43조의12)

1)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개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자원정보시스템을 재난관리자원공동활용시스템과 연계할 수 있도록 함

2) 재난자원공동활용시스템에서 개인정보의 연계 및 효율적인 자원관리를 위해 개인정보에 대한수집 근거를 마련함

사. 기관경고 등 징계 요구 통보 등(안 제86조)

1) 기관경고를 기관장에 대한 경고와 기관에 대한 경고로 구분함

2) 국무총리 또는 국민안전처장관이 처분장을 서면으로 교부하면 처분장을 받은 해당 기관의 장은 그 사실을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재하도록 함

2) 국민안전처장관은 기관경고등을 받은 횟수를 고려하여 재정지원 또는 포상 수여 등 기타수혜적 조치에 있어서 불이익을 줄 수 있도록 함

3) 재난관리를 소홀히한 공무원 또는 직원에 대한 징계 요구를 통보받은 기관의 장은 자체조사를 실시하고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한 후에 60일 이내에 징계 요구를 통보한 기관에 알리도록 함

4) 국민안전처장관은 해당 기관의 자체조사 결과에 대한 적법여부 등을 직접 확인 조사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재조사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아. 안전신고 포상금 지급(안 제87조의2 신설)

안전신고 분야에 대한 포상금 지급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국민의 안전불감증 해소에 이바지하고 우수 신고를 활성화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5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국민안전처 안전기획과

○ 전 화 : 02-2100-0423 (FAX : 02-2100-5430)

○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508호(안전기획과) (우편번호 110-760)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민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pss.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 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