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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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15. 5. 13. ~ 2015. 6. 22.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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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공고제2015-200호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일부개정안의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5월 13일

 

국민안전처장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연재해대책법 이 개정(법률 제12942호 및 제12577호)됨에 따라 각종 재해지도를 통합하는 연계시스템을 구축·운영하기 위한 세부기준을 정하고, 건축물의 관리자가 지붕제설을 해야 하는 대상시설물의 범위를 명확화 하는 내용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재해지도 통합관리 연계시스템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자료수집 분석 등 세부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안 19조의2 신설)

나. 지붕을 제설해야 하는 대상시설물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건축구조, 규모 등 범위에 관한 사항 규정(안 22조의8 신설)

다.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대상 현행화([별표 1] 개정)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6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안전처장관(참조 : 예방총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주 소 : (110-7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509호 국민안전처 예방총괄과

- 전화번호 : 02-2100-0618(팩스번호 : 02-2100-5450)

- 이 메 일 : jcworld@korea.kr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에서 정책토론→전자공청회→입법·행정예고를 참고 하시거나, 국민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pss.go.kr) 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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