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공고제2015-202호
「소방안전교부세 등 교부기준에 관한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5월 14일
국민안전처장관
소방안전교부세 등 교부기준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교부세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소방안전교부세 산정자료의 제출기한을 정함(안 제2조)
나. 소방안전교부세 교부액의 산정방식을 정함(안 제3조)
다. 소방안전교부세의 교부절차 및 교부방법 등을 정함(안 제4조)
라. 소방안전교부세의 대상사업 및 집행에 대한 확인 등을 정함(안 제5조 및 제6조)
마. 특별교부세의 교부신청 및 교부기준(안 제7조 및 제8조)
바. 특별교부세의 집행 및 교부조건의 확인(안 제9조 및 제10조)
3. 의견제출
○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5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안전처(참조 : 안전정책실 안전기획과장,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1길 42이마빌딩 406호)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국민안전처 안전정책실 안전기획과(전화 : 02-2100-0448, 팩스 :02-2100-5432)로 문의하여 주시고, 동 법령 제정(안) 전문은 국민안전처 홈페이지(www.mpss.go.kr) 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 행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