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일부

  • 법률 | 법령분야 :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15. 5. 14. ~ 2015. 6. 23. 마감
  • 국민안전처 )   전화번호 : 032-835-2251 | 팩스번호 : 032-835-2951 | 조회수 : 3,338회  
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안전처공고제2015-204호

 

「수상레저안전법」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5월 14일

국민안전처장관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수상레저사업장의 사업등록기간 상한선을 설정하고, 사업장의 영업제한 범위에 ‘보험기간 만료 및 휴업기간 중 영업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그 제한범위를 확대하는 등 수상레저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무등록 기구 조종 등 안전의무 위반자 처벌강화 및 기타 제도적 미비사항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개정내용

가. 면제교육기관에 대한 지정취소 등 제재처분 근거마련(안 제7조)

- 면제교육기관에 대한 지정취소와 업무정지 등 제재처분 근거마련

나. 수상레저사업 등록기간의 상한선 설정(안 제39조의3 신설)

- 수상레저사업의 등록 유효기간을 설정, 갱신절차에 따른 안전 강화

다. 사업 등록의 금고형 관련 결격사유 구체화 및 민법 개정에 따른 성년(한정)후견인 제도 도입, 결격사유 이중제재 정비(안 제40조)

- 사업의 결격사유 중 금고형 관련 위반범죄가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로 구체화

- ‘금치산자·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으로 변경하고, ‘미성년자·금치산자 등’에 대한 이중제재요소를 삭제하여 과잉금지원칙 위배요인을 해소함

라. 실효성 없는 인증제도 폐지(안 제46조 및 제47조 폐지)

- 규정 신설이후 활용실적이 없는 등 실효성이 없는 ‘동력수상레저기구 우수사업장 인증’ 및 ‘수상레저기구 형식승인제도’ 폐지

마. 수상레저사업장 영업제한 규정 확대(안 제49조)

- 사업장의 보험 미가입 및 휴업 중 영업시 현 법령상 처벌기준이 미약(미비)함에 따라 영업제한명령 가능토록 규정, 그 제한범위를 확대

바. 기구등록 및 처벌기준의 일치로 혼선 해소(안 제58조 및 제59조)

- 소유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 등록토록 규정한 반면, 처분은 이를 위반하여 ‘등록하지 않고 수상레저활동에 이용한 경우’로 다르게 규정되어 있어 불일치 해소 필요성 있음

사. 안전검사 대행기관에 대한 제재처분 강화(안 제57조)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안전검사를 실시한 검사대행자에 대한 제재수단으로써 행정처분 및 벌칙처분 규정마련이 필요함

아. 안전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강화(안 제58조)

- 무등록 기구 소유자 및 안전검사(사업장 기구)를 받지 않은 사업자에 대하여 그 안전사고 위험 중요도를 감안할 때 벌칙으로 상향할 필요성 있음

- 사업장의 종사자도 사업자와 같이 안전점검 등의 조치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6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안전처장관(해양경비안전본부 수상레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 수상레저과

- 주 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돋이로 130(우편번호: 406-741)

- 전화번호 : 032) 835-2251, 팩스번호 : 032) 835-2951

- 전자우편 : neohj@korea.kr

 

4. 기 타

상세내역은 국민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pss.go.kr)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