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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구호법 일부

  • 법률 | 법령분야 : 사회복지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15. 5. 26. ~ 2015. 7. 6. 마감
  • 국민안전처 )   전화번호 : 02-2100-0778 | 팩스번호 : 02-2100-5464 | chlqudqo4266@korea.kr | 조회수 : 2,763회  

⊙국민안전처공고제2015-214호

 

「재해구호법」일부개정안의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5월 26일

 

국 민 안 전 처 장 관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최근 크고 작은 형태의 사회재난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이재민 구호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나, 현행 「재해구호법」은 자연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 등에 한하여 신체적 물적 차원의 구호를 실시토록 규정하고 있어, 사회재난 이재민은 구호의 사각지대로 존치되고 있고, 이재민은 일상생활복귀 이후에도 재난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이 계속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따라 사회재난 이재민도 자연재난 이재민처럼 재해구호대상에 포함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구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이재민의 심리회복과 생활안정을 도모하며, 그간 제도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재해 구호대상을 사회재난 이재민까지 확대하고, “구호” “구호약자” “심리회복 지원” “지역재난 심리지원센터” “재해구호물자”에 대한 용어를 신설 정의하여 법률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함(안제2조)

나. 원활한 재해구호 업무 수행을 위해 구호기관으로 하여금 구호조직 구성과 인력확보를 위한 근거를 마련함(안 제2조의3)

다. 이재민의 심리회복 지원에 관한 사항을 구호의 종류에 포함하여 신체적 물질적 구호에 국한되었던 한계를 극복하고, 이재민의 심리회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안 제4조, 안 제33조의2 내지 안 제33조의6)

라. 중앙행정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숙박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 연수시설 내의 숙박시설 외에 병원급 의료기관을 임시주거시설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의2)

마. 국민안전처장관은 구호기관이 확보한 재해구호물자 등을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지도 점검하여야 함(안 제6조제6항)

바. 국민안전처 장관과 구호기관의 장은 구호상황 등을 조정 지원할 수 있는 전문인력 양성에 노력하여야 하며, 정기 또는 수시로 재해구호 훈련을 실시토록 함(안 제12조의4)

사. 이재민 구호에 소요된 비용에 대하여 재난원인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13조)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7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안전처장관(참조 : 재난구호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주 소 : (110-7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42 이마빌딩 804호 국민안전처 재난구호과

- 전화번호 : 02-2100-0778(팩스번호 : 02-2100-5464)

- 이 메 일 : chlqudqo4266@korea.kr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에서 정책토론→전자공청회→입법·행정예고를 참고 하시거나, 국민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pss.go.kr) 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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