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공고제2015-228호
「재해위험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일부개정안의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6월 5일
국민안전처장관
재해위험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정부위원회 감축계획에 따라 민간위원 위촉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위원회 운영을 합리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위원 위촉에 관한 규정 합리화
- 재해위험개선사업 심의를 위한 중앙재해위험개선사업심의위원회의 위원 위촉에 관하여 정하고 있으나, 정부위원회 감축계획에 따라 민간위원 위촉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위원회 운영을 합리화하려는 것임(제3조제2항)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7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안전처장관(참조 : 재난경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주 소 : (110-755)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42. 이마빌딩 1103호 국민안전처 재난경감과
- 전화번호 : 02-2100-0634(팩스번호 : 02-2100-5451)
- 이 메 일 : wintersea@korea.kr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에서 정책토론→전자공청회 → 입법·행정예고를 참고 하시거나, 국민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pss.go.kr) 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