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공고제2015-227호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6월 9일
국민안전처장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제정)이유
다중이용업주와 종업원에 대한 소방안전교육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으로「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3059호, 2015. 1. 20. 공포, 2016. 1. 21. 시행)됨에 따라 소방안전교육 시기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소방안전교육 대상자 종업원의 범위 정비(안 제5조제1항제2호)
1) 해당 영업장을 관리하는 종원업 1명 이상 또는「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 가입의무대상자인 종업원 1명 이상을 소방안전교육 대상자로 정하고 있음
2) 그러나 교육 대상자 요건을 만족하는 종업원이 없다는 사유로 소방안전교육을 받지 않거나 영업장 관리 종업원이 교육을 받았으나 실제로 영업장에 근무하지 않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3) 영업장에 종사하는 종업원이면 누구나 소방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종업원 교육대상자를 정비하고자 함
나. 소방안전교육 구분에 보수 교육 신설(안 제5조제3항제3호)
1)「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8조제1항 개정(2015. 1. 20. 공포, 2016. 1. 21. 시행)에 따라 다중이용업주와 종업원은 소방안전교육을 2년에 1회 이상 받아야 함
2) 따라서, 신규 교육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부터 2년 이내 보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3) 신규 교육을 받은 후 보수 교육 기간이 도래하기 전에 수시교육을 받는 경우에는 수시 교육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부터 2년 이내 보수 교육을 받도록 기준을 정함
3. 의견제출
이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7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주 소 : (110-755)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42(구 수송동 146-1) 이마빌딩 906호 국민안전처 소방제도과
- 전화번호 : 02-2100-0850(팩스번호 : 02-2100-5482)
- 이 메 일 : lee4469@korea.kr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 정책토론→전자공청회→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국민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pss.go.kr) 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행정 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