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공고제2015-77호
「법제처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6월 12일
법 제 처 장
법제처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비영리법인 설립 및 감독 업무를 함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주민번호 대신 생년월일을 수집하도록 하고,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서 등 각종 서식을 기입하기 편하도록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7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제처장(참조: 창조행정인사담당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이유 명시)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1동 법제처 창조행정인사담당관실
- 전자우편 : kjun@korea.kr
- 전화 044-200-6552, 팩스 044-200-6957
※ 개정안 전문은 법제처 홈페이지(www.moleg.go.kr)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