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공고제2015-237호
「풍수해보험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의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6월 25일
국민안전처장관
풍수해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풍수해보험법」이 개정(‘14.12.30일 공포)됨에 따라 풍수해보험 손해평가를 할 수 있는 손해사정사 범위, 손해평가인 양성·보수교육 및 자격정지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풍수해보험에 가입한 보험목적물에 대한 손해평가를 할 수 있는 손해사정사 자격 기준 마련(안 제2조의2 신설)
1) 「보험업법」에 따른 손해사정사중 풍수해보험 목적물과 관련된 시설물 등을 손해평가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재물·종합손해사정사만 풍수해보험 가입물건에 대해 손해평가를 하도록 함
나. 손해평가인 양성교육 운영절차 마련(안 제2조의3 신설)
1) 국민안전처 소속 재난안전 교육기관에 손해평가인 양성교육 과정을 개설·운영토록 함
다. 손해평가인 교육 위탁운영 기준 마련(안 제2조의4 신설)
1) 손해평가인 교육을 위탁할 수 있는 대상 기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라. 손해평가인 자격증 관련 법률인용 자구 및 자격증 서식 개정(안 제2조의5 및 별지 제1호서식)
1) 손해평가인 자격증 발급 법령조항 변경에 따른 시행규칙의 법률인용 자구 수정
2) 손해평가인 자격증 서식을 현실에 맞게 수정
마. 손해평가인 보수교육 시기 및 운영절차 마련(안 제2조의6 신설)
1) 손해평가인 자격 취득 또는 보수교육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2년이 경과한 자는 국민안전처장관이 실시하는 보수교육을 받도록 함
2) 국민안전처장관은 보수교육 1개월 전까지 대상자에게 교육일시·장소 등을 통보하도록 함
바. 보수교육을 받지 않은 손해평가인에 대한 자격정지 기준 마련(안 제2조의7 및 별표1 신설)
1) 보수교육을 2회 연속 받지 않은 경우 6개월, 3회 이상 연속하여 받지 않은 경우 1년간 손해평가인 자격을 정지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8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안전처장관(참조 : 재난보험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주 소 : (110-7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42 이마빌딩 804호
국민안전처 재난보험과
- 전화번호 : 02-2100-0791(팩스번호 : 02-2100-5465)
- 이 메 일 : shson0720@korea.kr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에서 정책토론→전자공청회→입법·행정예고를 참고 하시거나, 국민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pss.go.kr) 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