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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해보험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민방위ㆍ소방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15. 6. 25. ~ 2015. 8. 4. 마감
  • 국민안전처 )   전화번호 : 02-2100-0791 | 팩스번호 : 02-2100-5465 | shson0720@korea.kr | 조회수 : 2,173회  

⊙국민안전처공고제2015-236호

「풍수해보험법 시행령」일부개정안의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6월 25일

국민안전처장관

 

풍수해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풍수해보험법이 개정(‘14.12.30일 공포)됨에 따라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던 손해평가인 자격증 발급 및 손해평가인 교육에 관한 내용이 법률로 상향입법됨에 따라

시행령의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풍수해 피해를 입은 시설물의 재해복구사업을 위해 국비나 지방비를 지원받은 동일 보험목적물이 풍수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재 피해를 입은 경우 국고나 지방비를 지원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풍수해보험심의위원 구성 운영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풍수해보험심의위원회 구성·운영 기준 개정(안 제5조제1항 및 제7조)

 

1) 풍수해보험심의위원회 심의위원중 민간위원은 국민안전처장관이 위촉하고, 정부위원은 보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관계부처 고위공무원을 당연직 위원으로 정함

 

2) 풍수해보험심의위원회의 간사는 국민안전처 풍수해보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급 공무원으로 정함

 

나. 손해평가인 양성교육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함에 따라 시행령에 규정된 양성교육 관련 내용 삭제 및 자구 수정(안 제11조제1항 개정)

 

다. 손해평가인 자격증 발급 및 보수교육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함에 따라 시행령의 관련 조항 삭제(안 제11조제2항, 제3항)

 

라. 풍수해로 피해를 입은 보험목적물의 재난복구사업을 위해 국고나 지방비를 지원 받은 보험목적물이 풍수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재 피해를 입을 경우 연차적으로 국고나 지방비 지원 규모를 축소 또는 미 지원하는 세부기준 마련(안 제17조의3 신설)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8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안전처장관(참조 : 재난보험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주 소 : (110-7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42 이마빌딩 804호 국민안전처 재난보험과

- 전화번호 : 02-2100-0791(팩스번호 : 02-2100-5465)

- 이 메 일 : shson0720@korea.kr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에서 정책토론→전자공청회→입법·행정예고를 참고 하시거나, 국민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pss.go.kr) 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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