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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헌법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15. 6. 30. ~ 2015. 7. 20. 마감
  • 통일부 )   전화번호 : 02-2100-5698 | 팩스번호 : 02-2100-5719 | 조회수 : 1,53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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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공고제2015-64호

개인정보보호와 법령서식 일괄정비를 위한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2개 통일부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6월 30일

통일부장관

 

개인정보보호와 법령서식 일괄정비를 위한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2개 통일부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o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불필요한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방지하고,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용도별 지질 기준을 현행화하기 위함임.

 

2. 주요 내용

 

o 보존용지’ 또는 ‘일반용지’를 ‘백상지’로 대체하고, 불필요한 주민등록번호 수집 방지를 위해 대체 가능한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하고자 함.

 

3. 의견 제출

 

o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7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통일부(우편번호 110-760, 전화번호 : 02-2100-5698, FAX : 02-2100-5719)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통일부 홈페이지(www.unikorea.go.kr) 상단의 “정부3.0 정보공개-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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