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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경찰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15. 7. 1. ~ 2015. 8. 10.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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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공고제2015-256호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1일

국민안전처장관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중앙해양특수구조단 신설 관련 임용권 위임 등 필요 조항을 정비하고, 경찰관 채용시험 체력검사 평가기준을 현실화하고자 함

 

2. 주요 개정내용

 

가. 중앙해양특수구조단 신설 관련 임용권의 위임 등 필요 사항 규정 신설

 

1) 경감의 기관내 전보권 및 경위이하 경찰공무원의 임용권 위임(안 제2조)

 

2) 승진대상자 명부 작성권자 및 승진심사위원회 관할 규정 마련(안 제7조 및 제8조)

 

나.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체력검사 항목 중 100미터 달리기의 등급간 점수 조정(안 별표 6)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8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안전처장관(해양경비안전본부 해양경비안전총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 해양경비안전총괄과

- 주 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돋이로 130(우편번호: 406-741)

- 전화번호 : 032) 835-2734, 팩스번호 : 032) 835-2934

- 전자우편 : 7332959@korea.kr

 

4. 기 타

 

상세내역은 국민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pss.go.kr)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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