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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

  • 법률 | 법령분야 : 지방제도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15. 7. 3. ~ 2015. 8. 12. 마감
  • 국민안전처 )   전화번호 : 02-2100-0436 | 조회수 : 3,52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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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공고제2015-258호

「유선 및 도선 사업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3일

국민안전처장관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민법」개정(‘13.7.1.)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제도 도입 및 휴업·운항중단 기간 중 운항재개 시 신고토록 법률로 의무화하고,

 

승선신고서 작성 시 신분증제시 요구 및 승선거부와 이와 관련한 “전산발권시스템” 구축·운영 근거를 마련하며, 선령기준에 이르러 유·도선을 새롭게 건조하려는 사업자에 대한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민법」개정(‘13. 7. 1.)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제도 도입 및 결격사유 이중제재 정비(안 제6조제1항 및 제2항)

 

1) 「민법」개정으로 금치산·한정치산제도의 폐지 및 행위능력 결격사유를 이중제재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 필요

※ ‘14. 2. 법무부 및 ‘14. 5. 법제처 개선권고 수용

 

2) “금치산자·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으로 개선하고 결격사유 이중제재 대상인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을 이중제재 대상에서 제외

 

3) 법률 체계 정비 및 이중제재로 인한 과잉금지원칙 위배 소지 우려요소 해소

 

나. 휴업·운항중단 중 운항재개 시 신고토록 의무화(안 제7조)

 

1) 휴업·운항중단 기간 중 사업자 임의로 운항재개 시 관할관청에서 인지(認知)를 못하는 경우 안전관리 공백 발생

 

2) 휴업·운항중단 기간 중 운항재개 시에도 신고토록 현행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법령으로 상향 규정

 

3) 운항 재개 전 선원·인명구조요원 확보 및 승선, 인명구조장비 비치 등 안전관리 사항 사전 지도·점검 등으로 안전사고 사전예방을 통한 승객 안전 확보 기대

 

다. 기상특보 시 운항금지의 명확화 및 출항통제의 기준·방법 등 세부기준 마련(안 제8조제5항 내지 제7항 )

 

1) 기상특보 시 유·도선 운항금지 기준을 명확히 규정

 

2) 총리령으로 출항통제의 세부기준·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일괄하여 정하도록 규정 필요

 

3) 관할관청의 재량적 출항통제 기준을 통합하여 객관적으로 일원화함에 따라 적용의 혼란초래 요소 해소

 

라. 선원·기타 종사자에 대한 비상훈련 의무화(안 제24조제3항)

 

1) 유·도선 선원 및 기타 종사자의 안전대응 능력 향상은 반복적인 훈련에 기반을 두고 있으나, 이에 대한 법적 규정이 없어 업체 별로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개선 필요

 

2) 유·도선 선원 및 기타 종사자 등에 대한 비상훈련 의무화 규정 마련(세부기준은 총리령으로 규정)

 

3) 유·도선 선원 및 기타 종사자의 안전대응 능력 향상 기대

 

마. 승객 승선절차(신분증 요구, 승선거부) 및 “전산발권시스템” 구축·운영 근거 마련(안 제25조제2항 내지 제7항 신설)

 

1) 현행 승선신고서 작성·관리 규정이 시행령으로 규정되어 있어 제도 시행의 실효성 저하

 

2) 승선신고서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고, 필요시 신분증 요구, 승선거부, “전산발권시스템” 구축·운영 등 근거 마련 필요

 

3) 정원초과 사례 사전차단 및 만일에 재난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통해 인명피해 최소화 기대

 

바. 선령기준에 이르러 유·도선을 새롭게 건조하는 경우 국가(지자체)의 재정지원 근거 마련(안 제36조)

 

1) 유·도선 선령기준 마련에 따른 노후선박 건조(建造) 시 업체의 부담 가중

 

2) 선령기준에 이른 노후 유·도선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 또는 융자(알선) 등 지원근거 마련 필요

 

3) 노후 유·도선 신조(新造) 시 재정지원을 통한 건전한 유·도선사업 발전과 공공의 안전 확보 기대

 

3. 의견제출

 

위 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8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민안전처 홈페이지(http://mpss.go.kr) 입법 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국민안전처 안전정책실 안전제도과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이마빌딩 4층 406호

- 전화(팩스) : 02-2100-0436(02-2100-5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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