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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교통관제의 시행에 관한 규칙 제정

  • 총리령 | 법령분야 :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15. 7. 3. ~ 2015. 8. 11. 마감
  • 국민안전처 )   전화번호 : 032-835-2686 | 팩스번호 : 032-835-2985 | Email 주소를 작성해주세요 | 조회수 : 2,405회  
⊙국민안전처공고 제2015-45호
선박교통관제의 시행에 관한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 7. 3.
국민안전처장관
선박교통관제의 시행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및 「해사안전법」에서 선박교통관제 시행 등에 대해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선박교통관제 시행 등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선박교통관제의 절차(안 제4조) 1) 관제대상선박에게 출?입항 시간 및 장소를 관제센터에 보고하고 그 선박교통관제에 따르도록 함 2) 선박교통관제 시행을 위해 관제센터별 호출응답용 관제통신 제원을 정함(별표 1) 나. 선박교통관제사의 자격인증 교육(안 제5조, 안 제6조) 1) 관제사 자격인증 교육과정을 정하고, 그 밖의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함 다. 선박교통관제 시설관리(안 제7조, 안 제8조) 1) 관제센터에 설치하는 관제시설의 무선설비기준과 선박에 설치하는 무선설비의 기준을 정함 라. 교통안전특정해역 공사 또는 작업의 허가(안 제10조) 1) 교통안전특정해역에서 공사 또는 작업 허가시 사전 허가 신청서를 해경안전서에 제출토록 함
3.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5년 8월 11일까지 국민안전처장관(참조 : 해상교통관제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jack2745@kore.kr
2) 주소 : (406-741)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돋이로 130 해양경비안전본부 해상교통관제과
3) 팩스 : 032-835-2985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pe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민안전처 해상교통관제과(전화 : 032-835-2686)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제정안은 정부입법지원센터(http://www.lawmaking.go.kr) “참여마당 - (통합) 입법예고”와 국민안전처 홈페이지(홈페이지 주소를 작성해주세요) “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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