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공고제2015-263호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7일
국민안전처장관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법률 제12941호, 2014.12.30.)에 따라 폐지된 의무에 대한 과태료부과 규정을 삭제하는 등 개정 된 법률과 연계된 규정을 개정하기 위함
2.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8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안전처장관(참조: 방호조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민안전처홈페이지(http://www.mpss.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 방호조사과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42 이마빌딩 9층, 전화 : 02-2100-0866, 팩스 : 02-2100-54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