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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재난 긴급생활안정지원 및 수습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정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15. 7. 15. ~ 2015. 8. 24. 마감
  • 국민안전처 )   전화번호 : 02-2100-0775 | 팩스번호 : 02-2100-5463 | 조회수 : 4,10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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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공고제2015-276호

「사회재난 긴급생활안정지원 및 수습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15일

국민안전처장관

 

 

사회재난 긴급생활안정지원 및 수습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최근 화재·선박사고 등 사회재난으로 인한 대규모 인명·재산피해가 빈발함에 따라 피해수습에 있어 정부역할의 중요성이 증대하고 있으나 사회재난은 자연재난*과 달리 재난피해자에 대한 객관적인 지원기준 없이 재난시마다 정부지원 사항을 결정하여 지원기준이 다르고 지원까지 장기간 소요되는 등의 문제점이 노출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에 따른 사회재난 피해주민의 생활안정 지원과 피해수습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하여 피해발생시 재난피해자의 조속한 일상생활 복귀와 피해현장의 신속한 복구를 도모하고자 함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96.6 제정)」에 따라 지원

 

 

2. 주요내용

 

가. 제정 목적(안 제1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에 따른 재난피해자 지원과 수습비용 등 부담기준을 규정함

 

나. 적용범위는 사회재난으로서 특별재난지역으로 함(안 제2조)

 

다. “재난피해자”와 “생활안정지원” 용어 정의(안 제3조)

 

1) “재난피해자”는 사회재난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서 생활안정지원과 간접지원의 대상이 되는 사람

 

2) “긴급생활안정지원”은 구호·생계비 등 피해자의 생활안정 지원

 

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재난 피해발생시 재난피해자 긴급 생활안정지원과 피해 수습비용 등을 지원(안 제4조)

 

1) 재난피해자 지원 : 구호금, 주거비·생계비 등 생활안정지원, 세금·공공요금 감면 등 간접지원

 

2) 수습비용 : 시설복구, 수색구조, 잔해물 철거 등 수습 비용

 

마. 재난피해자 지원 및 재원부담 기본원칙(안 제5조)

 

1) 피해 원인이나 원인자를 조사중이더라도 국가 기본책무로서 재난피해자에 대한 긴급 생활안정 지원 우선 시행

 

2) 다른 법령에 따라 동일한 지원을 받는 경우 중복지원 금지

 

바. 피해자가 생활안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시··구청에 피해 신고를 하여야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은 피해확인 후 지원(안 제6조)

 

사. 간접지원은 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기관의 장이 관련기금 등으로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은 간접지원에 필요한 정보를 관계기관에 제공 가능(안 제7조)

 

아. 특별재난지역 이외의 지역에 대한 지원(안 제8조)

 

지역대책본부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하거나, 지자체장이 조례로 정함

 

자. 생활안정지원과 수습비용의 산정(안 제9조)

 

1) 생활안정지원 및 재난수습에 실제 소요된 비용 등을 기초로 부담기준에 따라 국고와 지방비 산정

 

2) 비용 산정을 위해 손해사정사 등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으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이 고시한 단가 등을 기초로 산정기준 확정

 

 

3. 의견제출

 

위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8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안전처장관(참조 : 복구총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 주소 : 110-7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42 이마빌딩 804호 국민안전처 복구총괄과

- 전화번호 및 팩스번호 : 02-2100-0775, (팩스 5463)

 

 

4. 기 타

 

자세한 내용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에서 정책토론→전자공청회→입법·행정예고를 참고 하시거나, 국민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pss.go.kr) 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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