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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

  • 법률 | 법령분야 : 민방위ㆍ소방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15. 8. 6. ~ 2015. 9. 15. 마감
  • 국민안전처 )   전화번호 : 02-2100-0876 | 팩스번호 : 02-2100-5485 | fire4242@korea.kr | 조회수 : 4,798회  

⊙국민안전처공고제2015-292호

「소방시설공사업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8월 6일

국민안전처장관

 

 

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소방시설업은 폐업의 경우 따로 폐업신고 절차 없이 시도지사에게 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반납함으로써 폐업처리되고 행정처분 회피를 목적으로 고의 폐업 후 재등록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음.

 

또한, 소방시설 설계 및 감리업체의 과당경쟁에 따라 품질저하 및 부실시공 등의 문제점도 발생하고 있음.

 

이에 소방시설업 폐업 후 6개월 이내에 재등록 시 폐업 전 지위를 승계하도록 하고, 소방시설공사의 설계 및 감리업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제도 등을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안 제6조 개정, 제7조제5항, 제26조의2 신설)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9월 15일(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안전처장관(참조 : 소방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주 소 : 110-755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42(수송동 146-1 이마빌딩) 국민안전처 소방산업과

- 전화번호 : 02-2100-0876(팩스번호 : 02-2100-5485)

- 이 메 일 : fire4242@korea.kr

 

 

3. 기 타

 

자세한 내용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 정책토론→전자공청회→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국민안전처 홈페이지(http://www.nema.go.kr) 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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