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공고제2015-300호
법령서식 일괄정비를 위한「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등 2개 대통령령 일부개정령안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8월 13일
국민안전처장관
법령서식 일괄정비를 위한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등 2개 대통령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의 서식설계 기준에 부합 되도록 국민안전처 소관 법령서식을 정비하기 위해「의무소방대 설치법 시행령」등 2개의 대통령령을 일괄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용어 순화를 위해 ‘구비서류’를 ‘첨부서류’로 대체하고, 용도별 지질 기준을 현행화하기 위해 ‘보존용지’ 또는 ‘일반용지’를 ‘백상지’로 대체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9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안전처장관(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국민안전처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주 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42(수송동, 이마빌딩)
- 전화번호 : 02) 2100-0360
- 팩스번호 : 02) 2100-5421
3. 기 타
상세내역은 첨부파일 및 국민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pss.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