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공고제2015-79호
평화통일기반구축법 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8월 20일
통 일 부 장 관
평화통일기반구축법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ㅇ 우리 헌법 제4조가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그간 이를 실천적으로 담보하기 위한 입법적 기반이 불비함으로써 실질적인 통일 기반을 구축해 나가는 데 한계가 있었음.
이에 동법의 제정을 통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통일 준비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확립함으로써 국민적 합의의 바탕 위에서 범국가적 통일 준비 역량을 결집하여 통일을 위한 제반 조건들을 완비해 나가고 궁극적으로 통일을 앞당기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안 제4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평화통일 기반 구축을 위한 시책을 수립 시행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이에 필요한 재정적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ㅇ 통일준비위원회 및 관련 기구의 법정화(안 제6조, 제7조 및 제8조)
- 기존에 「통일준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및 「통일준비위원회 운영세칙」에 근거하여 운영되어 온 통일준비위원회, 분과위원회, 기획운영단, 정부협의회 등을 법정기구화함.
ㅇ 평화통일기반구축기본계획의 수립(안 제9조)
- 통일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평화통일기반구축에관한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ㅇ 전담조직과 인력(안 제10조)
-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평화통일 기반 구축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직과 인력 등을 갖추도록 함.
ㅇ 통일전문인력의 양성(안 제11조)
-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평화통일 기반 구축을 위해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통일부 통일교육원과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소속 교육기관에 인력양성과정을 운영하도록 함.
-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가 관련 업무에 종사하여 그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함.
ㅇ 통일영향평가(안 제12조)
-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북한 지역에까지 또는 통일 이후에까지 영향을 미치거나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중요 정책이나 법령, 계획을 수립 시행하는 경우 장래 통일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책등에 반영하도록 함.
- 필요시 통일부장관은 통일영향평가를 수행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언을 하거나 개선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
ㅇ 민간 연구활동 지원(안 제15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평화통일 기반 구축과 관련한 민간 차원의 다양한 연구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내외 연구기관, 학회, 국제기구, 대학 등에 연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ㅇ 평화통일재단의 설립(안 제16조)
- 통일부장관은 민간 차원의 평화통일 기반 구축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평화통일재단을 설립하도록 함.
- 재단은 통일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확산에 기여한 국내외 인물이나 단체의 업적을 기리기 위한 사업, 분단 및 통일과 관련하여 민간이 보유하거나 해외에 존재하는 기록물 중 보존할 가치가 있는 기록물에 대한 수집 보존 관리 및 이를 활용한 전시 체험 활동에 관한 사업, 분단 및 통일과 관련한 문화행사 기념사업 등 통일문화를 확산하고 국민적 통일 공감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통일교육에 관한 사업 등을 추진하도록 함.
- 통일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9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통일부(우편번호: 03171, 전화번호: 02-2100-5771, FAX: 02-2100-5779)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통일부 홈페이지(www.unikorea. go.kr) 상단의 “정부3.0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