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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

  • 총리령 | 법령분야 : 민방위ㆍ소방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15. 8. 26. ~ 2015. 10. 5. 마감
  • 국민안전처 )   전화번호 : 02-2100-0876 | 팩스번호 : 02-2100-5485 | fire4242@korea.kr | 조회수 : 3,585회  

⊙국민안전처공고제2015-308호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8월 26일

국민안전처장관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소방시설의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 책임감리원을 보좌하는 보조감리원 제도 도입 등에 따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소방시설업 수수료 기준 명확화(안 별표 7, 별지 제1호, 제6호서식)

 

방염처리업 등록 시 업종별 수수료 기준과 소방시설업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 재발급 시 수수료 기준이 불명확하여 법령 적용에 혼선이 예상됨에 따라 수수료 적용기준을 명확히 함.

 

 

나. 소방공사 보조감리원 제도 도입에 따른 서식 변경(안 별지 제12호, 제13호, 제16호, 제21호,

제22호, 제23호, 제24호, 제25호, 제29호, 제30호서식)

 

소방시설의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 책임감리원을 보좌하고 책임감리원의 지시를 받아 감리 업무를 수행하는 감리원으로서 책임감리원과 연대하여 책임질 수 있는 보조감리원 제도 시행을 위하여 소방공사 감리원 관련 서식을 정비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0월 5일(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안전처장관(참조 : 소방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주 소 : 110-755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42(수송동 146-1 이마빌딩) 국민안전처 소방산업과

 

- 전화번호 : 02-2100-0876(팩스번호 : 02-2100-5485)

 

- 이 메 일 : fire4242@korea.kr

 

 

 

4. 기 타

 

 

자세한 내용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 정책토론 → 전자공청회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국민안전처 홈페이지(http://www.nema.go.kr)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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