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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

  • 법률 | 법령분야 : 민방위ㆍ소방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15. 8. 28. ~ 2015. 10. 7. 마감
  • 국민안전처 )   전화번호 : 02-2100-0866 | 팩스번호 : 02-2100-5483 | 조회수 : 4,69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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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공고제2015-309호

 

 

「위험물안전관리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8월 28일

국민안전처장관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위험물 제조소등에서 저장?취급하는 위험물의 품명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 7일 전까지 미리 허가청인 소방서장에게 신고하도록 하던 것을 1일 전까지 신고하도록 함으로써 국제석유물류의 민활성을 제고하고,

 

 

위험물안전에 대한 국가의 책무와 위험물사고조사 근거를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0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안전처장관(참조: 방호조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민안전처홈페이지(http://www.mpss.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 방호조사과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42 이마빌딩 9층, 전화 : 02-2100-0866, 팩스 : 02-2100-5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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