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공고제2015-72호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2일
외 교 부 장 관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 됨에 따라 신설되는 원자력·비확산외교기획관의 과단위 업무분장을 정하고, 증원되는 인력(6명)의 직급별 정원을 정하는 한편,
재외공관에 대한 테러 위협 등에 대응하기 위해 재외공관담당관실의 업무에 “재외공관 시설 및 재외공관원 안전관리”를 추가하고,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과간 기능을 일부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9월 9일까지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외교부장관(참조 : 창조행정담당관실, 주소 : 110-787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 8길 60 외교부, 정부중앙청사 별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외교부 창조행정담당관실(전화:2100-7131, FAX : 2100-7922, 전자우편 : innovation@mofa.go.kr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