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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민방위ㆍ소방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15. 9. 4. ~ 2015. 10. 14. 마감
  • 국민안전처 )   전화번호 : 02-2100-0655 | 팩스번호 : 02-2100-5452 | jysong75@korea.kr | 조회수 : 2,531회  

⊙국민안전처공고제2015-317호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의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4일

국민안전처장관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업재난관리자 인증을 위한 시험의 위탁 및 시험 응시 수수료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이 개정(법률 제13419호, 2015. 7. 20. 공포, 2016. 1. 21. 시행)됨에 따라, 기업재난관리자 인증과 관련하여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0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안전처장관(참조 : 기후변화대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주 소 : (110-755)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42. 이마빌딩 1103호 국민안전처 기후변화대책과

- 전화번호 : 02-2100-0655(팩스번호 : 02-2100-5452)

- 이 메 일 : jysong75@korea.kr

 

 

 

3. 기타

 

가. 자세한 내용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 정책참여→전자공청회를 참고 하시거나,

 

나. 국민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pss.go.kr) 정책자료 →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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