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공고제2015-328호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14일
국민안전처장관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시험업무 종사자(책임운영자 및 시험관)에 대한 안전교육 등 강화를 위해 교육시간을 개선하고, 수상레저사업장의 위법행위 경중에 맞게 등록취소 등 기준을 조정하는 등 기타 제도적 미비사항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개정내용
가. 시험업무 종사자(책임운영자 및 시험관)에 대한 교육시간 개선(안 제13조)
- 종사자에 대한 교육 중 정기교육(1년 1회 24시간 이내 → 1년 21시간 이상) 및 수시교육(8시간이내 → 7시간 이상)을 개선
나. 사업장의 위법행위 경중에 맞게 등록취소 등 기준 조정(안 별표 13)
- 이용요금(제43조), 안전점검(제45조)·사업자 안전점검 등 조치(제48조)·영업의 제한(제49조)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 조정
< 현 행 >
o 제43조·제45조·제48조·제49조 위반 : 1차(경고) →2차(정지1월) →3차(정지3월) →4차(등록취소)
< 개 선 >
o 43조 위반 : 1차(경고) → 2차(정지1월) → 3차(정지3월) → 4차(등록취소)
o 제45조·제48조·제49조 위반 : 1차(정지1월) → 2차(정지3월) → 3차(등록취소)
다. 기타 법령서식 개선 등
- 서식 작성내용(성명란의 한글, 한자 모두작성에서 성명으로 서식변경 등) 개선 등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0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안전처장관(해양경비안전본부 수상레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 수상레저과
- 주 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돋이로 130(우편번호: 406-741)
- 전화번호 : 032) 835-2251, 팩스번호 : 032) 835-2951
- 전자우편 : neohj@korea.kr
4. 기 타
상세내역은 국민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pss.go.kr)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