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공고제2015-348호
「지진재해대책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18일
국민안전처장관
지진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진 화산재해대책법」이 개정(법률 제13442호, 2015.7.24.공포, 2016.1.25.시행)됨에 따라 시행규칙 제명 등을 변경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지진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0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제출하시거나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정책토론→전자공청회→입법 행정예고]란에 접속하여 법령명을 클릭한 후의견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민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pss.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주 소 : (03152)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42(수송동146-1) 이마빌딩 1208호 국민안전처 지진방재과
- 전화번호 : 02-2100-0660(팩스 : 02-2100-5453)
- 전자우편 : park17@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