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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무공무원임용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외무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15. 9. 18. ~ 2015. 10. 8. 마감
  • 외교부 )   전화번호 : 02-2100-7152 | 조회수 : 3,79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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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공고제2015-48호

 

외무공무원임용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18일

외 교 부 장 관

 

 

 

외무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참사관급ㆍ고위외무공무원 자격심사 3회 탈락시 재응시 제한기간을 5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고,

 

 

「외무공무원법」의 위임에 따라 임기제 외무공무원의 종류ㆍ임용절차 등 관련 규정을 마련함과 동시에

 

 

경력경쟁채용 중 퇴직자 재임용 및 연구ㆍ근무경력자 채용은 필요시 비다수인채용시험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임기제 외무공무원의 임용 관련 규정 신설(안 제11조의2부터 제11조의5까지)

 

「외무공무원법」제9조의2의 위임에 따라 임기제 외무공무원의 종류, 임용절차, 근무기간 및 근무상한연령 등에 대해서 세부사항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

 

 

나. 경력경쟁채용등 관련 비다수인채용요건 명시(안 제13조제1항 단서 신설)

 

「외무공무원법」제10조제3항 단서에 따라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 외무공무원을 경력경쟁채용할 수 있는 요건을 퇴직자 재임용 또는 연구·근무경력자 채용의 경우로서 다수인을 대상으로 시험을 실시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로 정하고자 함.

 

 

다. 외무공무원 자격심사 3회 탈락자 재응시 제한기간 단축(안 제18조제6항)

 

자격심사 3회 탈락시 5년간 재응시 제한규정을 도입한 결과, 보다 체계적인 방법으로 중견·고급 외교관을 양성한다는 당초 목적은 달성하였으나, 사실상 승진기회가 박탈되는 효과를 초래하여 사기저하 요인이 되고 있으며, 일반직 공무원 역량평가 탈락시 재응시 제한기간에 비해 과도하여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바, 재응시 제한기한을 5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려는 것임.

 

 

라. 국립외교원 주관 외국어능력검정의 범위 명확화(안 제22조제1항)

 

각종 자격심사 및 참사관급 이상 직위공모시 적용되는 외국어능력 기준은 ‘국립외교원에서 주관하는 외국어능력검정결과’를 따르도록 하고 있는바, 영어의 경우 서울대학교 TEPS 관리위원회가 자체 시행하는 TEPS 시험 결과도 이에 포함됨을 명시하고자 함.

 

 

마. 적격심사 기준이 되는 외국어능력검정의 정의 명확화(안 별표 3)

 

외무공무원 적격심사시 외국어능력검정의 기준이 되는 시험에 대한 정의 규정에서 검정 주관기관 및 포함대상 검정의 범위 등을 명확하게 하려는 것임.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5년 10월 8일까지 외교부장관(참조 : 인사기획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외교부 인사기획관실(02-2100-715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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