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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민방위ㆍ소방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15. 10. 2. ~ 2015. 11. 12. 마감
  • 국민안전처 )   전화번호 : 02-2100-0872 | 팩스번호 : 02-2100-5485 | lbhee5521@korea.kr | 조회수 : 2,406회  

국민안전처공고 제2015-354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102

국민안전처장관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행정기관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공포(8.11, 법률 13462)됨에 따른 후속조치로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시행령위원의 면직 및 해촉기준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위원의해임 및 해촉기준마련 (안 제10조의2 신설)

1) 공정하고 객관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업무관련 비위(非違)있는 등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위원에 대한 해임 및 해촉 기준을 마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11 12()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안전처장관(참조 : 방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의견과 그 이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주 소 : 110-755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42 906(수송동 146-1 이마빌딩)국민안전처 소방산업과

- 전화번호 : 02-2100-0872 (팩스번호 : 02-2100-5485)

- 이 메 일 : lbhee5521@korea.kr

 

4. 기 타

자세한 내용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 정책토론전자공청회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국민안전처 홈페이지(http://www.nema.go.kr) 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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