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공고제2015-104호
「여권법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0월 15일
외 교 부 장 관
여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ㅇ 여권법 제17조제2항의 입법취지를 고려하여,「여권법 시행규칙」제15조에 규정된 “여권의 사용 등 허가신청절차”를 「여권법 시행령」에 규정하고 「여권법 시행규칙」제15조를 삭제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여권법 시행규칙」제15조에 규정된 “여권의 사용 등 허가신청절차”를 삭제(안 제15조 및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1) 「여권법」제17조제2항을 고려할 때 ‘여권의 사용 등 허가신청 절차’는 시행령에 규정되는 것이 타당한 바, 「동법 시행규칙」제15조에 규정되어 있던 ‘여권의 사용등 허가신청 절차’를 「동법시행령」제29조의2에 신설함과 동시에 「동법 시행규칙」제15조를 삭제.
2) 이와 함께 「여권법 시행규칙」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 삭제
3. 의견제출
ㅇ 「여권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1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수신 : 외교부장관, 참조 : 여권과장,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 5길 68 코리안리빌딩 4층 410호)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외교부 홈페이지(www.mofa.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여권과(전화 : 02-2002-0135, 팩스 : 02-720-234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필요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