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공고제2015-94호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0월 15일
통 일 부 장 관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o 공정하고 객관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업무 관련 비위가 있는 등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위원에 대한 면직 또는 해촉 기준을 마련하도록 행정기관 소속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이 개정됨에 따라, 위원에 대한 해촉 기준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o 위원회 위원이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직무와 관련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직무 태만 등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임 또는 해촉되지 아니함.
3. 의견 제출
o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1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시 종로구 종로1 교보생명빌딩 10층 6.25전쟁납북진상규명위원회(우편번호 03154, 전화번호 : 02-2020-2511, FAX : 02-778-719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통일부 홈페이지(www.unikorea.go.kr) 상단의 “정부3.0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