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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지방제도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15. 10. 22. ~ 2015. 12. 2. 마감
  • 국민안전처 )   전화번호 : 02-2100-0436 | 팩스번호 : 02-2100-0436 | 조회수 : 4,14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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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공고제2015-368호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0월 22일

국민안전처장관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유선 및 도선의 선령(船齡) 세부기준을 정하고, 중간 기착지(寄着地)의 운항형태를 명확히 하며, 유선 및 도선 사업자·선원·기타 종사자 등에 대한 효율적인 교육 운영을 위하여 교육시간 확대 및 전문교육과정 개설 근거 마련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유·도선의 선령 세부기준 마련(안 제5조제1항제2호 신설)

1) 유·도선 선령기준을 정하도록 하는「유선 및 도선 사업법」개정법률안이 개정·공포(‘15.2.3.)됨에 따라 선령 세부기준 마련 필요

2)「선박안전법」의 적용을 받는 유선 및 도선의 선령 세부 기준을 유·도선의 특수성과 여객선의 입법사례 등과 균형을 맞추어 명확히 규정

기 본

20년 이상 유·도선

25년 이상 유·도선

선박검사 통과시

선박검사 통과시

선박검사+관리평가 통과시

20년 이하

25년 이하

(목선·FRP선박은 25년으로 한정)

30년 이하

※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로 규정하고 있는 「선박안전법」을 적용 받지 아니하는 유·도선의 선령 기준은 목선은 15년 이하 현행 존치, FRP(15년 이하) 및 강선(20년 이하) 재질 선박은 각각 10년까지 연장(안전검사 통과 시)

3) 노후 유선 및 도선의 안전사고 위험성 해소로 승객안전 확보

 

나. 유·도선사업의 중간 기착지 요건 중 “영업권 침해” 규정 삭제(안 제7조제2항)

1) 현재 중간 기착지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같은 조 제2항제1호 후단의 “영업권의 침해” 규정은 신규 사업의 진입장벽 및 관할관청 등의 적용에 혼란 초래(행정소송, 민원)

2) “영업권 침해” 규정 삭제로 신규 사업의 진입장벽 해소 및 명확한 중간 기착지 운영을 통하여 불필요한 행정소송, 민원 등 해소 및 건전한 유·도선 사업 발전과 공공의 안전 도모

 

다. 평수구역 외 유·도선 운항구역 설정(안 제8조의2 신설)

1) 기상특보(주의보에 한정) 시 평수구역이 없는 해수면의 경우에도 유·도선이 운항할 수 있는 구역의 범위를 정하도록 일부개정법률안이 개정·공포(‘15.7.24) 됨에 따라,

2) 해수면 중 기상특보(주의보에 한정) 시에도 유·도선 운항이 가능한 3개 구역을 설정함.

※ 제1구(강원 고성, 삼척), 제2구(울릉도), 제3구(제주도, 우도)

3) 기상특보(주의보) 발효 시 평수구역이 없어 유·도선의 운항이 불가한 제주·동해안 구역에 대하여 부분적으로 운항을 허용하여 도서민 교통편의 제공에 기여

 

라. 유선 및 도선 사업자·선원·기타 종사자 등의 교육시간 확대 및 교육방법 개선(안 제21조제1항 및 제2항)

1) 현행 교육시간이 4시간으로 되어 있으며, 관할관청의 집합교육 형태로 운영되어 실효성 저하

2) 교육시간을 4시간에서 8시간으로 확대하고, 국민안전처 장관이 전문교육기관에 교육과정을 개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3) 형식적인 집합교육 대신 전문교육과정 운영으로 개선하여 사업자·선원 등의 안전의식 및 비상 시 대응능력 향상 기대

 

마. “유·도선안전협회”의 정관·사업의 범위·보고의무 사항 등을 규정(안 제24조의2)

1) “유·도선안전협회” 설립 운영 근거 규정이 같은 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개정·공포(‘15.7.24)로 마련됨에 따라,

2) 협회의 목적·명칭·소재지·회원자격 등 정관, 유·도선 관련 조사·연구·개발 등 사업의

범위, 사업·재정·조직 운영 등에 대한 보고의무 사항 등을 명확히 규정하여,

2) 유·도선의 안전운항 및 유·도선사업의 건전한 발전, 공공의 안전과 복리의 증진에 이바지

 

 

 

3. 의견제출

 

위 일부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2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민안전처 홈페이지(http://mpss.go.kr) 입법 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국민안전처 안전정책실 안전제도과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이마빌딩 4층 406호

- 전화(팩스) : 02-2100-0436(02-2100-5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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