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안전처공고제2015-384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1월 13일
국민안전처장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민간이 소유한 시설에서 발생하는 재난에 대한 대응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특정관리대상시설 중에 지정된 시설에 대하여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가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위기상황에 대비한 매뉴얼을 작성·관리하며 주기적으로 훈련토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2943호, 2014. 12. 30. 공포, 2015. 12. 31. 시행)됨에 따라,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 대상 및 방법, 위기상황 매뉴얼 작성 대상 및 방법, 훈련 등에 관한 사항 등 법률에 위임된 사항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특정관리시설 자체 안전점검 대상시설 지정(안 제33조의 2 신설)
재난안전법 시행령 제31조2항 별표2의2제1호에 해당하는 시설물로서 국민안전처장관이 고시하는 시설을 특정관리대상시설 중에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가 실시해야 하는 안전점검 대상시설로하고, 점검 주기 및 방법 등은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토록 함
나. 위기상황매뉴얼 작성 관리 대상 지정(안 제43조의 8 신설)
1)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7호가목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 그 밖에 국민안전처장관이 고시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을 대상으로 함
2) 다중이용시설 등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가 위기상황 매뉴얼을 작성 관리해야 하는 시설을 규정토록 함
다. 위기상황매뉴얼 작성 및 관리(안 제43조의9 신설)
1) 대응조직 체계 및 임무, 상황단계별 대처요령 및 응급조치 피해 복구에 관한 사항 등 매뉴얼에 포함해야할 내용을 규정토록 함
2) 매년 1회 이상 위기상황매뉴얼에 따라 훈련을 실시토록 함
3) 국민안전처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장 또는 지자체장에게 소관 분야 위기상황매뉴얼을 작성 보급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위기상황매뉴얼의 작성방법 및 기준에 관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함
라. 위기상황매뉴얼 관리의무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별표5 신설)
위기상황매뉴얼의 작성 및 관리, 훈련 이행의무 위반자에게 부과할 과태료 기준을 명시함
마. 재난피해자 지원을 위한 고유식별정보 처리(안 제88조의2 신설)
「재난안전법」제66조제3항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에서 재난피해자 지원에 필요한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함
바. 해양 오염사고 방제 재난관리주관기관 지정(별표1의 3 일부개정)
「정부조직법」제22조의2 조항에 따라 국민안전처에서 관리하는 재난 및 사고의 유형에 해양 오염사고 방제(유류 및 위험·유해물질 사고)를 추가함
3. 의견제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2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국민안전처 안전기획과
○ 전 화 : 02-2100-0422 (FAX : 02-2100-5430)
○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508호(안전기획과) (우편번호 110-760)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민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pss.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 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