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공고제2015-385호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1월 17일
국민안전처장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특별시장등이 보행환경개선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보행환경개선지구를 지정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를 제외하고는 어린이보호구역을 포함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3416호, 2015. 7. 20. 공포, 2016. 1. 2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보행환경개선지구 지정 시 어린이보호구역이 포함되지 않아도 되는 사유를정하려는 것임
가. 보행환경개선지구 지정 시 어린이보호구역이 포함되지 않아도 되는 사유 규정(안 제8조의2신설)상업 업무지역 등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지역, 농어촌지역 등 타 지역대비 환경이 열악한 지역, 교통약자 보호를 위한 지역, 대중교통과의 연계 강화를 위한 지역, 전통문화 등 지역 특색 강화를 위한 지역, 그 외 특별시장등이 조례로 정하는 지역의 경우 어린이보호구역이 포함되지 않더라도 보행환경개선 지구로 지정이 가능하도록 함
2.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2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안전처장관(참조 : 안전개선과, 전화 : 02-2100-0483, FAX : 02-2100-5436, e-mail : hsp1016@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국민안전처 홈페이지(www.mpss.go.kr)를 참조하거나 안전개선과(☎02-2100-048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