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공고제2015-103호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1월 18일
통 일 부 장 관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 최근 한국수력원자력 공격 등 갈수록 지능화·고도화되어 가는 사이버 공격 양상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사이버보안 관리역량 강화에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개정에 따라, 정보화담당관에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증원 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정보보안 인력 증원(5급 1명)(별표 1 및 별표 1의2 개정)
3. 의견 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1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우편번호 110-760, 전화번호 : 02-2100-5694, FAX : 02-2100-5719)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통일부 홈페이지(www.unikorea.go.kr) 상단의 “정부 3.0 정보공개 - 법령자료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