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안전처공고제2015-396호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1월 23일
국민안전처장관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등이 국민안전처장관이 설치한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소방안전관리자(보조자) 선임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신설하고,
소방시설관리사증 재발급 사항을 총리령으로 정하도록「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3062호)됨에 따라, 소방시설관리사증 재발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산시스템을 이용한 소방안전관리자(보조자) 선임신고(안 제14조제7항, 제14조의2제4항 신설)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국민안전처장관이 설치한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소방안전관리자(보조자) 선임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함.
나. 소방시설관리사증 및 수첩의 발급·재발급 절차등(안 제20조의3제1항부터 제20조의4제4항까지 신설)
소방시설관리사증을 잃어버리거나 못쓰게 된 경우에는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이 취소된 경우나 재발급을 받았을 경우에는 기존에 발급받았던 소방시설관리사증과 소방시설관리사수첩을 반납하도록 함
다. 소방시설관리사증 발급·재발급 수수료 규정(안 별표7차목 신설)
소방시설관리사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 받을 경우 수수료 3만원을 납부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일부개정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주 소 : (110-755)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42(구 수송동 146-1) 이마빌딩 906호 국민안전처 소방제도과
- 전화번호 : 02-2100-0847(팩스번호 : 02-2100-5482)
- 이 메 일 : syjfire@korea.kr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 정책토론→전자공청회→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국민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pss.go.kr) 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행정 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