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안전처공고제2015-400호
「민방위기본법 시행령」및 같은 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의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1월 26일
국민안전처장관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민방위기본법 개정(법률 제13415호)에 따라 민방위 대피시설 표지판 설치의무를 명시하고 표지판 훼손ㆍ제거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 신설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률의 위임규정에 따라 대피시설 표지판 설치의무 조항을 총리령에서 대통령령으로 상향(시행령안 제15조의3 및 별표1 신설)
※ 총리령의 해당규정(시행규칙안 제16조 및 별표1) 삭제
나. 대피시설 표지판 훼손·제거시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시행령안 별표4 개정)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2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안전처장관(참조 : 민방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주 소 : (110-755)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42. 이마빌딩 1108호 국민안전처 민방위과
- 전화번호 : 02-2100-0573(팩스번호 : 02-2100-5444)
- 이 메 일 : jsc2727@korea.kr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에서 정책토론 →전자공청회→입법·행정예고를 참고 하시거나, 국민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pss.go.kr) 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