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안전처공고제2015-395호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1월 30일
국민안전처장관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국가에서 화재안전 기반확충을 위하여 화재안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시행과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의 안전관리 등을 규정하고 법제명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개정(법률 제13062호, 2015. 1. 20. 공포, 2016. 1. 21. 시행)함에 따라,
화재안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시행, 소방안전 특별관시설물의 안전관리 시행계획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공정한 심의회의 운영을 위하여 소방기술심의위원회 위원의 해임 해촉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화재안전정책 기본계획등의 수립 시행(안 제6조의2부터 제6조의6)
화재안전정책 기본계획 시행계획 세부시행계획의 수립시기, 시행방법,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등 세부절차를 규정함
나. 중앙소방특별조사단 편성 운영(안 제7조의2)
국민안전처에서 화재 등 재난 발생시 사회 경제적으로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시설 등에 대한 조사를 위하여 단장을 포함한 21명 이내의 민간전문가와 소방공무원으로 소방특별조사단을 구성하도록 함
다. 주택용 소방시설 마련(안 제13조)
주택에 설치하여야 소방시설의 종류를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로 규정함
라. 특정소방대상물의 증축 또는 용도변경 등의 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안 제17조 제2항)
특정소방대상물을 대수선 하는 경우 대수선에 해당부분에 대해서만 대수선 당시의 소방시설 및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함
마. 소방기술심의위원회 위원의 해임 해촉 규정신설(안 제18조의9)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법률 제13462호, 2015.8.11.개정)에 따라 “비리 행위등을 저지르는 위원에 대한 해임 해촉 기준”을 마련
바. 방염대상물품 규정(안 제20조제1항)
법 제12조에서 규정되어 있던 방염대상물품을 시행령으로 이관하여 규정
※ 소방시설법 개정(법률 제13439호, ‘15.7.24.)에 따른 후속 조치임
사. 소방안전 특별관리 기본계획 등 수립 시행(안 제24조의2)
소방안전 특별관리기본계획 시행계획의 수립시기, 수립방법,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등 세부절차를 규정함
아. 시험합격자의 결정(제34조제4항 삭제)
소방시설관리사증 발급에 관한 사항을 총리령에서 규정하도록 법령이 개정(제26조제4항, 2015.7.24. 개정)됨에 따라 소방시설관리사증 발급을 삭제하고자 함
자. 권한의 위임 위탁(제45조제6항)
소방시설관리사증의 발급 재발급에 관한 업무를 소방기관과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함
3. 의견제출
이 일부개정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2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주 소 : (110-755)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42(구 수송동 146-1) 이마빌딩 906호 국민안전처 소방제도과
- 전화번호 : 02-2100-0847(팩스번호 : 02-2100-5482)
- 이 메 일 : syjfire@korea.kr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 정책토론→전자공청회→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국민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pss.go.kr) 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행정 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