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안전처공고제2015-401호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의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2월 1일
국민안전처장관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민방위대원과 주민에 대해 국가재난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민방위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3415호, 2015. 7. 20)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민방위 대원에 대한 교육훈련계획 수립 시 국가재난안전교육 포함(안 제32조 제1항 수정)
나. 주민에 대한 국가재난안전교육계획 수립 및 실시근거 마련(안 제32조의2 신설)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2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안전처장관(참조 : 민방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주 소 : (110-755)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42. 이마빌딩 1108호 국민안전처 민방위과
- 전화번호 : 02-2100-0578(팩스번호 : 02-2100-5444) - 이 메 일 : sukheeko@korea.kr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에서 정책토론→전자공청회→입법·행정예고를 참고 하시거나, 국민안전처 홈페이지(www.mpss.go.kr)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