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공고제2015-99호
「통일준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2월 2일
통 일 부 장 관
통일준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o 통일준비위원회의 위원의 전문성 및 다양성을 위하여 외교ㆍ안보ㆍ통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장이 위원 구성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위원의 해촉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o 제3조제3항제3호의 위원 구성 규정을 개정하고, 제4조제2항 및 제8조제3항에 위원의 해촉 규정을 신설함.
3. 의견 제출
o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2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통일부(우편번호 110-760, 전화번호 : 02-2100-5989, FAX : 02-2100-5719)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통일부 홈페이지(www.unikorea.go.kr) 상단의 “정부3.0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